김덕중 국세청장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소급과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1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이 마련됐고 올해 첫 신고가 들어오기에 내년부터는 제대로 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오늘(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증여세 포괄주의가 적용되는 2004년부터 소급해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편법증여를 과세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김 청장은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국세청도 이를 검토하고 반성해야 하지만 소급에 관한 얘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 우려에 대해 "세무조사를 제한된 분야에만 집중하고 정상적인 중소기업 활동이나 서민경제에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최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의 재산은닉자 명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협회에 한국인 명단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에는 주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다른 채널을 통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수 부족액에 대해 "3월 말 기준으로 7조 4천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면서 "정확한 연간 전망치는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와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한 국세청 감찰조직의 외부인사 영입 방안에 대해 "감찰조직을 총괄하는 감사관을 외부에서 초청해 감찰과 감사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높이려고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청장은 세무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방침을 밝혔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 필요성에는 "특정인을 놓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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