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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신고 가능

6월부터 서울시내 불법 주정차 온라인 신고 가능
오는 6월부터 서울시내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촬영해 신고하면 서울시가 이를 근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카파라치' 같은 직업적 신고 행위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준법운전 문화 조성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과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차량입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위반시간은 보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위반의 경우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별로 고시된 운영시간입니다.

위반일시와 장소 증명을 위해 반드시 촬영 일시가 표시되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야 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증명되면 10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는 연평균 3백만 건이며 올 들어 2월까지만 해도 39만 건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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