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폐와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유통한 혐의로 25살 이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자인 17살 정 모 군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중순부터 한 달여 동안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5만 원권 지폐와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스캔한 뒤 출력하는 수법으로 5천만 원가량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4개월 동안 서울·경기 지역에서 모두 14회에 걸쳐 위조지폐 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통시장이나 소형 마트에서 값싼 제품을 고액권을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지폐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컬러복사기로 위조지폐 만든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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