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미군 부대 안에서 파는 면세담배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매점 사장 50살 여성 권 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권 씨 등은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미군부대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면세담배 약 22만갑, 5억 5천만원어치를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담배 1세트당 1천 500원의 이윤을 남기고 전국의 담배 도소매업자들에게 팔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규정상 면세담배는 주한미군 부대 근무자들만 살 수 있지만 매점 사장인 권 씨가 장부를 조작한 뒤 담배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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