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력 진단을 위한 수능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시험 당일 유출한 현직 교사와 시험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수험생에게 답안을 전달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직 교사에게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일 문답지를 넘겨받아 수험생에게 답을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안양 모 입시학원 원장 조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조씨에게 모의고사 문제와 답안을 유출한 안양 A고 교사 이모(43·영어 담당)씨와 B고 교사 윤모(34·여·국어 담당)씨 등 현직 교사 2명, 조씨 학원의 무등록 강사 3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교사 이씨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연합학력평가 당일 교감실 캐비닛에 봉인 상태로 보관된 문답지를 1교시 시험시간에 몰래 빼내 학교 주변에서 기다리던 학원장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학교 교사 윤씨도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와 답안을 조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내신에 반영되는 학교 중간고사 시험 직전 빼낸 문제지와 담임 학급 학생 38명의 개인별 성적자료를 이메일 등으로 조씨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해당 학교는 이씨와 윤씨를 각각 직위해제하고 수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학원장 조씨는 이렇게 넘겨받은 답안을 시험을 보고 있는 수험생 17명에게 스마트폰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조씨는 '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다. 나만 믿고 따라오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속여 수험생 부모에게 접근해 과외비를 챙겼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믿지 않자 모의고사 답안을 빼내 시험 당일 수험생에게 전달했다.
조씨가 알려준 모의고사 답안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조씨 학원에 자녀를 보내 과목당 30만∼100만원, 2∼3과목에 50만∼230만원씩 내고 고액 과외를 시켰다.
하지만 조씨는 고액 과외비만 챙기고 수능시험 당일엔 엉터리 정답을 알려줬다.
조씨 말만 믿고 과외를 받은 수험생 17명 중 상당수가 수능시험에서 과목별로 5등급 이하를 받는 등 시험을 망쳤다.
이들 중 10명은 대학 입시에 낙방하고 7명만 합격했다.
합격생 중 5명은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본 수험생 17명은 애초 2∼4등급 성적을 유지했으나 학원장 말만 믿고 공부를 게을리해 내신성적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조씨가 알려준 답안 덕에 모의고사 성적은 1∼3등급으로 상위권을 유지했다.
조씨는 '대학교에 추가 입학시켜 주겠다', '논술시험 문제를 빼내 알려주겠다'고 속여 학부모 3명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2007년 오피스텔에서 불법 과외를 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조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2011년 6월 안양에 학원을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는 '문제풀이용'으로 활용하겠다며 모의고사 답안을 요구했고 친분 있는 교사들은 대가 없이 문답지를 넘겨줬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모의고사의 경우 수능시험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청이 보안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학력평가 문제·답안 유출 교사 및 학원장 등 적발
안양 모 학원장 영장 신청…현직 교사 2명 등 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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