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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성폭행한 미군 장교 불구속기소

헤어진 연인 성폭행한 미군 장교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헤어진 옛 약혼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 공군 소령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소령은 지난해 8월8일 오전 1시50분쯤 서초동 옥외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BMW 승용차 안에서 옛 약혼자였던 30대 여성이 저항하는데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소령은 지난 2011년 6월과 9월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얼굴과 머리, 배 등을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A 소령안 지난해 2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이 과거에 사귀었던 HIV 바이러스 감염 여성에 대해 언급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과 다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앞니 임플란트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이른바 SOFA에 따르면 살인·강간·방화 등 12개 주요 범죄를 저지른 미군 피의자는 검찰 기소시 신병을 인도받아 구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소령이 피해자와 과거 약혼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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