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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노인·장애인 학대 신고 안하면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앞으로 신고 의무가 있는 의료인·복지시설 관계자가 노인이나 장애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지설 종사자 등이 직무 중에 노인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엔 백만원, 2차엔 2백만원, 3차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 의무가 부여된 장애인 복지지설 관련 종사자들이 의무를 위반한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업 지원 차원에서 장애인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면적 제한이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15㎡이하의 매점만 장애인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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