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일반자동차방화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말 돈을 빌려준 이모씨와 주점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사과를 받기 위해 이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찾아갔다.
그러나 사과를 받지 못하자 사무실 앞에 있는 크레인(시가 16억원 상당)이 이씨 소유의 것으로 착각하고 불을 지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크레인에 불을 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16억원에 달한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16억 짜리 크레인에 불지른 방화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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