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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2심서 '징역 3년' 실형 유지

<앵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1년 줄었죠. 재판부는 김 회장이 1천억 원을 내놓은 걸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구급차를 타고 도착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동식 침대에 누운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 비해 형량만 1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1100억 원가량의 개인 재산을 피해 보상을 위해 내놓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열사 지원이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는 김 회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독일 철학자 칸트의 말을 인용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그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구조조정이 성공적이었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데 배임죄를 계속 적용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김 회장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앞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교도소 복역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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