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군 복무를 마친 경우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면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군 가산점이 3~5%로 지나치게 높아 여성과 장애인, 군 미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점을 받은 채용시험 합격자의 범위를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습니다.
국방위는 내일 법안소위를 열어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여성계 등의 반대가 예상돼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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