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자가용 택시, 이른바 '콜뛰기' 차량이 성업 중이라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만, 이 콜뛰기 불법 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신호를 무시한 채 아무 데서나 좌회전하는가 하면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제멋대로 달리기도 합니다.
자가용 택시, 이른바 '콜뛰기' 차량입니다.
[콜뛰기 운전기사 : 급할 경우, 시간이 다급할 경우에는 신호 위반도 하고요. 불법 유턴도 하고요.]
서울 지역은 3만 원에서 5만 원, 경기도는 10만 원으로 일반 택시보다 서너 배 비쌉니다.
주로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이용했지만 최근엔 연예인과 일반인까지 이용자층이 넓어졌습니다.
[콜 뛰기 이용자 : 이름을 알아요. 집으로 와 주세요 하면 집으로 와요. 위치 설명할 필요도 없이. 어디로 가주세요 하면 (가는) 방면을 아시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해요.]
자가용 영업은 불법으로 사고가 나도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강남 일대에서 영업 중인 5개 조직, 60명이 검거되고 이 중 1명은 구속됐습니다.
그동안엔 벌금형에 그쳤지만 업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서영/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조사계장 : 60명 중에 45명이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손님을 태우게 되면 제2차 범행으로 나설 우려도 있거든요.]
이들이 지난 3년간 거둔 수익만도 2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집중 단속을 지속하고 콜뛰기 차량은 압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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