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승연 회장 징역 3년·벌금 51억…항소심도 실형

<앵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1년이 줄어든 징역 3년에 벌금 51억 원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급차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동식 침대에 비스듬히 누운 채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김 회장의 배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에 벌금 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징역만 1년 줄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개인재산 1천 100억 원가량을 피해 보상을 위해 내놓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열사 지원이 합리적 경영판단이었다는 김 회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독일 철학자 칸트의 말을 인용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구조조정이 성공했다고 해도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그룹의 구조조정을 위한 행위라도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피해금액이 매우 큰 만큼 형량을 결정한 판결입니다.]  

한화그룹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성공한 구조조정이고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데 배임죄를 계속 적용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다음 달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선수)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