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국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등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늘(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명문화 해 중단없는 연금지급을 보장한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 등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은 공적연금 운영원리에 따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도 이미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고 남 의원 등은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연금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책임있는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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