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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회원권 환급 미끼로 보험 사기…'소비자주의보'

콘도 회원권 환급 미끼로 보험 사기…'소비자주의보'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면서 보증금을 저축성보험으로 보장해주겠다며 계약한 뒤, 돈을 빼돌린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콘도·골프장 회원권 판매사가 회원권 투자자의 보험계약 대출이나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횡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천여 명의 투자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손해보험사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토록 한 뒤 투자자 몰래 보험사에서 보험계약 대출과 해지 환급금 17억 원을 받아서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 주체가 회원권 판매사라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면서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회원권 판매 업체를 믿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 등을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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