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15일 고물상 등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정모(55)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1일 2시 30분께 여수시 미평동 모 고물상에 불을 지르는 등 지난 12일까지 주점, 아파트 상가, 주차 차량 등 7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1천200여만원의 피해가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물상 2곳에 3차례 불을 지르고 나머지는 화장실이나 벽 등에 불을 내 횟수에 비해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물 수집을 하는 정씨는 "고물상에서 고물 값을 너무 적게 줘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sang(여수=연합뉴스)
고물상 등에 연쇄 방화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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