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혼합 양념과 고추씨 분말을 섞은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61살 김모씨를 구속하고, 일당 47살 황 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1월부터 이번 해 1월까지 경기도 파주의 한 비닐하우스에 공장을 차려놓고 중국에서 싼값에 수입한 혼합 양념을 건조기에서 말려 물기를 뺀 뒤 고추씨 분말을 섞는 방법으로 1억 5천만원 상당의 가짜 고춧가루를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고춧가루를 직접 수입하면 2백 70퍼센트의 관세가 적용되고 혼합 양념처럼 가공농산물은 35퍼센트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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