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를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돼 최근 '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학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전 학년의 학생부를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고,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단위학교 자체심의 절차를 통해 정정할 수 있게 한 예외 조항을 강화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만 심의를 걸쳐 정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2월 학생부 정정 문제가 제기된 이후 마련한 학생부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른 지침을 강화한 것입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부를 함부로 고친 교사는 성적조작을 한 것으로 간주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학생부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써서 정정이 불가피하면 학교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정하라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대전, 대구, 울산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205곳을 대상으로 2009년~2012년 학생부 작성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의로 기록을 고친 경우가 217건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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