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8시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전모(24)씨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1천5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윗집과 옆집에 살던 이웃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찰과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프러포즈 이벤트를 대신 준비해 달라'는 친구 부탁을 받고 집에 초 100개를 켜둔 뒤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불이 났다"는 전씨 진술을 토대로 촛불이 넘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산=연합뉴스)
'촛불 이벤트 때문에' 아파트서 불…4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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