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강남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에서 고급 승용차로 불법 택시영업을 한 혐의로 일명 콜뛰기 업체 대표 43명 박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른 4개 업체 대표를 비롯한 운전기사 5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영업에 활용된 자동차 3대와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박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자 면허 없이 서울 강남 일대에서 벤츠와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로 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뒤 택시비의 4배가 넘는 요금을 받아 약 2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후 시간대에 강남 일대 유흥업소로 출근하는 여성들을 주 고객으로 삼았으나 사생활 노출을 꺼리는 연예인을 비롯해 일반 주부와 전문직 종사자 등을 상대로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강남 일대 유흥업소와 미용실 등에 명함을 뿌려 홍보하고 차량 안에 태블릿 PC와 담배, 생수 등 각종 물품을 비치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단골손님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붙잡힌 60명 중 75%가 강·절도와 성매매 알선, 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자가용 불법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된 피의자를 구속하고 차량 압수와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 강남서 고급차로 불법택시 영업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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