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의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 1일부터 월 평균 1만 2천 400원, 차상위계층은 6천 200원이 할인된다고 산업자원통상부가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는 월평균 3천 100원이 할인됩니다.
연간 할인금액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5만 3천원에서 14만8천800원으로, 차상위 계층은 2만9천원에서 7만4천원으로 늘어납니다.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07만 가구가 바뀐 할인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할인 신청은 15일부터 각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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