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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서 지난해 211억원 횡령·유용 발생

상호금융조합서 지난해 211억원 횡령·유용 발생
지난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211억원의 횡령 및 유용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조합의 금융사고는 지난해 316억원으로 전체 금융사고 액수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 금융사고의 대부분은 임직원의 횡령·유용이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어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강화하고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한 업무에 근무하는 직원이 장부나 전산 조작 등으로 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순환근무나 예고 없이 휴가를 내도록 해 업무 처리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의 수신은 정부의 억제책으로 올해 2~3월 7천6백억 늘어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액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각각 3.74%와 2.42%로 2011년 말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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