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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법원 "게시자 동의 없이 카페 글 삭제, 손해배상해야"
인터넷 카페 관리자가 회원이 올린 게시물을 마음대로 삭제했다면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제1민사부는 인터넷 카페 회원 A씨가 카페 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B씨에게 위자료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관리자 B씨가 회원 A씨를 비방하며 올린 글도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상업적 목적의 게시물에 한해서는 카페 관리자가 카페의 목적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견정보카페의 회원이었던 A씨는 2011년 강아지 분양 글을 올렸다가 관리자 B씨와 갈등을 빚은 뒤 자신의 게시물이 삭제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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