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5단독 장재용 판사는 14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S사 대표 이 모(55)씨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S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부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이 이 씨의 구금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1년 8월 11일 오후 6시께 광주 동구 한 건물에서 지붕 하자 보수작업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비계, 지지 밧줄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S사 소속 근로자가 지붕에서 추락해 숨졌다.
(광주=연합뉴스)
"안전 소홀"…근로자 사망사고 회사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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