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4일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강도 미수)로 은 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은 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15분께 중구 용두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돈을 훔치려 한 혐의다.
그러나 새마을 금고 직원들이 거세게 반항하자 침입한 지 30초 만에 달아났다.
당시 새마을금고 창구에는 지점장과 여직원 등 두 명이 근무 중이었다.
직원들은 보안회사 알람을 눌러 위기상황을 알리고 나서 사무용 가위 등을 휘두르며 괴한에게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은 씨는 평소 2~3명의 소수 직원만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새마을금고를 범행 장소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행장소 인근 CCTV 30여대를 분석해 도주로를 파악, 여자친구 빌라에 숨어 있는 은씨를 붙잡았다.
(대전=연합뉴스)
대전 도심 새마을금고 강도미수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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