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3년 전 비리 방지를 위해 사립학교 교사를 대신 채용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입된 '사립학교 교원 신규임용 위탁전형'에 도내 사립학교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교원선발 위탁전형은 도 교육청이 서류심사와 필기시험을 진행하고, 이후 면접이나 수업 실기평가는 학교 측이 직접 시행합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들은 교사 채용과 인사권을 학교 측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하고 있어 신청에 미온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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