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모 의료정보업체 대표 41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5월부터 6개월 동안 대기업과 공동 출자한 공금 38억여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계좌로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려 빚을 갚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투자한 자본금을 돌려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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