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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충격기로 '찌릿' 10대女 성폭행…징역 5년

전자충격기로 '찌릿' 10대女 성폭행…징역 5년
수원지방법원은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전 전자충격기와 마스크, 위생 장갑을 준비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5시쯤 경기도 수원의 한 길거리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18살 이 모 양을 따라간 뒤, 남자친구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양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찰로부터 호신용 소지 허가를 받고, 전자충격기를 구매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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