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4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식당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현대차 인사과장인 이모부에게 부탁해 취직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접근했다.
김씨는 이후 피해자로부터 모두 15차례에 걸쳐 5천9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이모부는 현대차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을 갚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이모부가 대기업 인사과장인데" 취업사기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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