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3일) 현대차 인사과장이 친척이라고 속여 구직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돈을 뜯어낸 김 모 씨에게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현대차 울산공장 식당에서 만난 구직자에게 자신의 이모부가 현대차 인사과장인데 취업을 부탁해보겠다고 속여 모두 15차례, 5천9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모부가 대기업 인사과장…" 취업사기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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