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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조례안 통과…옷 찢으며 몸싸움

<앵커>

진주 의료원 해산을 담은 조례개정안이 경남도의회 상임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KNN 송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상남도의료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어젯밤(12일) 8시 반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

임경숙 위원장이 진주의료원 해산을 담은 조례개정안의 통과절차를 진행하자 야당 의원들이 격렬히 반발합니다.

결국 10여 분간의 몸싸움 끝에 조례개정안이 통과됩니다.

[강성훈/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 : 끌려 나와가지고 방망이를…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탁자는 넘어진 채 나뒹굴고 몸싸움을 벌였던 의원들의 옷은 찢어졌습니다.

민주통합당 김경숙 의원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원천무효를 주장합니다.

[석영철/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대표 : 협잡을 해서 조례를 날치기 통과시킨 불법 날치기 통과라고 저희들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야당 의원들이 사전에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정상적인 상임위의 진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임경숙/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상임위원장 :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혼자 단독으로 이거 두 분이 심사보류를 원한다, 관두자, 이렇게 못 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의 최종 효력 여부는 오는 18일 열릴 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점거 농성 중인 야당 의원들은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강력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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