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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폭력 속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 폭력 속 날치기 통과
진주의료원 폐업조례안이 오늘(12일) 저녁 날치기 통과됐습니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늘 저녁 8시 35분쯤 야당 의원 2명을 물리적으로 제압한 뒤 진주의료원 폐업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임경숙 복지위 위원장은 동료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성훈, 김경숙 의원 등 야당 의원 2명을 격리시킨 상태에서 경남의료원 조례 개정을 상정한 뒤 전격 가결 시켰습니다.

임 위원장은 손바닥으로 위원장석을 세 번 내려치는 것으로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며 10일간 단식했던 김경숙 의원은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강성훈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밀리면서 밖에 있던 동료들의 도움을 청하려고 출입문 쪽으로 향하자 안에 있던 공무원들이 이를 막아섰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가결돼 본회의로 넘겨짐에 따라 개정안이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주의료원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주개혁연대는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늘 저녁부터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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