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 구속

'성추문 검사' 징역 2년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죄에 해당하고 직무연관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씨의 범행으로 검찰 조직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다가 유사 성행위를 하고 이틀 뒤 피의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