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서울 남부와, 북부, 서부 의정부지법 조정센터를 새로 설치하고 김대환 변호사 등 15명의 상임조정위원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무제 전 대법관 등 기존 상임조정위원 12명도 다시 위촉됐습니다.
조정센터는 법원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신속하고 원만한 사건 처리를 위해 재판절차를 거치는 대신 민사분쟁을 조정, 처리하는 곳으로 서울, 대전, 대구 등 5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습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9년 도입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서울 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청주, 울산, 창원, 전주지법 등에도 조정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 남·북·서부 지법 조정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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