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수천억 원대 불법대출로 예금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금융권 브로커 52살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검찰과 금감원의 수사와 관련해 당국 관계자에게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오 전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전 대표는 자신이 경영한 보해저축은행에 천2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돈 4억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2억 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08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됐으며 2011년에 다시 사기죄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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