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 경남 울산 연안의 홍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채취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남 진해만 일대 진주 담치양식장입니다.
채취 작업 선이 모두 철수해 양식장임을 알려주는 부표만 덩그러니 떠 있습니다.
이곳에서 양식하는 진주담치에서 250마이크로그램이 넘는 패류 독소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식품 허용기준치인 80마이크로그램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거제시 동부면 앞바다의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의 8배에서 11배가 넘는 고농도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치사 농도인 600마이크로그램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광수/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 올해는 진해만의 수온이 작년보다 다소 빨리 상승해서 패류 독소의 첫 검출이 약 3주 정도 빨라졌습니다.]
동·남해안 일대 45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26곳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경남 남해군 동쪽 연안에서부터 울산 앞바다까지를 패류 채취 금지 해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마비성 패류 독성은 끓여 드셔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이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시는 것을 삼가해주셔야 합니다.]
마비성 패독은 수온이 18도C 이상 오르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야 소멸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비성 패류 독소에 중독되면 근육마비가 일어나고 심하면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