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월정액 주차를 거부한 것은 차별행위라며, 해당 주차장 대표에게 초과징수한 주차비 78여만 원을 환급하고 주차관리 직원 전원에게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체장애 1급 장애인인 37살 이 모 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 2개월간 월정액으로 주차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해 시간당 주차료를 내야 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주차장 측은 특정인에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월 정기주차를 허용하면 다른 불특정 장애인이 차를 세울 수 없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96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이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3곳입니다.
인권위는 이 주차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결국 일일 주차료를 받고 장기간 주차를 허용한 점을 고려해 주차장의 행위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른 장애인의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핑계를 댔지만 결국 장애인이 정기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면 서비스나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주차장에 대한 권고와 함께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장에게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월정액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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