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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시 자금출처 입증해야"

앞으로는 10억 원이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할 경우,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업 세무조사 대상이 크게 늘어나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1천 170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또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인상되고, 성실납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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