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어업의 과태료를 현재의 500만원 이하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올리고 해기사 자격정지 기간도 현재의 30일보다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항만국 검사 대상을 불법 어업 전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선박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제수산기구나 조업수역 국가에서 요구할 경우에만 설치하던 어선 위치추적장치를 모든 원양어선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법 개정이 이뤄지면 미국과 EU 등에서 제기하는 우리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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