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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제재 방안 마련할 것"

유기홍 "부정입학 외국인학교 제재 방안 마련할 것"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외국인학교 실태점검에서 부적격 입학 학생들이 대거 적발돼 출교 조치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를 제재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유 의원은 오늘(11일)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외국인학교도 일반학교처럼 입학 등 학사관리 감독대상이 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부정입학 학생을 출교하도록 한데 그친 시교육청의 조치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지금까지 외국인학교 19개 중 12개 학교에서 모두 211명이 부정입학으로 재학 중인 사실이 드러났지만,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관할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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