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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163명…제적·자퇴 조치

<앵커>

서울 교육청이 외국인 학교 입학 실태를 조사했더니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입학한 학생이 160명이 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모두 자퇴시키거나 제적하라고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이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 학교 입학 대상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입학한 무자격 학생이 8개 학교에서 163명이나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3년 체류 기간을 못 채웠는데도 입학한 학생이 9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한국인이고 외국에서 단 하루도 살아본 적 없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 학교의 경우 전체 재학생 211명 가운데 체류 기간이 미달한 학생이 무려 84명이나 됐습니다.

[외국인학교 관계자 : 답변할 사람이 없고 자료도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줘요.]

자격 미달 학생들의 부모는 사업가나 의사, 교수 등 고소득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교육청은 그러나 입학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권혜진/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사무처장 : 법적 해결로 갈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부정입학이 확인된 학교들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문제가 불거진 학생들에 대해 제적하거나 전학시키라고 통보했습니다.

[유기홍/민주통합당 의원 : 입학 및 학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일반 학교 수준으로 강화해서 출교 조치만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검찰이 적발한 외국인 학교 부정 입학자 48명 가운데 잘못을 인정한 45명은 제적되거나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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