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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기 당한 제품, 버젓이 인터넷서 유통

<앵커>

용산 전자상가에서 상인들이 물건 떼이고 돈 못받는 사기피해를 당했습니다. 잃어버린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발견하면서 역추적해가며 사기꾼을 잡았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 전자상가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판매 업체입니다.

지난달 모니터 800개를 한 개인한테 납품했는데 대금은 안 들어오고 사람은 잠적했습니다.

반년 동안 거래한 사람이라 믿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릅니다.

[피해자 : (사기당했다고) 시장에서 소문이 나고 저 회사는 회생 불능이라는 소문이 나니까 자기 피해를 감춰야죠. 대부분 다 그렇게 쉬쉬해요.]

상인들은 인터넷 쇼핑몰을 뒤졌습니다.

모니터가 유난히 값싸다 싶어 구매한 뒤 고유번호를 확인했더니 잃어버린 물건이었습니다.

[피해자   대구에서도 사보고 부산에서도 사봤는데 저희가 납품한 모니터 고유번호더라고요. 내 물건인 걸 알면서도 회수를 해야하는데 회수도 못하고 피해는 피해대로 보고.]

쇼핑몰을 찾아갔지만 그들 또한 돈 주고 산 물건이라 어쩔 수 없단 입장.

사기당한 모니터를 판매하는 쇼핑몰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모두 8곳.

이들 판매자들은 하나같이 대전의 한 전자기기 업체를 통해서 모니터를 납품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대전의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모니터를 거래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대뜸 화부터 냅니다.

[대전 업체 사장 : 내가 (세금계산서를) 왜 보여줘요? 보여줄 이유가 없잖아요. 경찰에서 나와야지 왜 (방송사에서) 나와.]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업체는 사기꾼으로부터 물건을 넘겨받고 직원 명의로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세금계산서 없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계속되자 사기꾼은 잠적 8일 만인 어제(9일), 자수했습니다.

[안 모 씨/피의자 : (빚이) 쌓이다 쌓이다 보니까 결제 금액이 커져 버려서 계속 돌려막다가 순간의 선택을 잘 못해서. 급전이 필요하다 보니까.]

경찰은 35살 안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캐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홍종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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