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강제 추방됐다가 신분을 세탁해서 다시 입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단속을 강화해서 이렇게 다시 추방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한해 4천에 이르다 보니 이들에게 의존하는 사업주들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출입국관리소 조사관들이 공장으로 신속하게 들어갑니다.
강제 추방된 뒤 신분을 바꿔서 다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를 단속하는 겁니다.
[조사관 : 이 사람이 아니네.]
잡으려는 단속반과 도망치려는 외국인 노동자.
[빠졌어! 빠졌어! 뒤로 빠졌어.]
조사관은 강제 출국 당시 사진으로 신분 세탁 노동자를 확인합니다.
[조사관 : 아부 000씨! (네.) 현 시간부로 긴급 보호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오늘(10일) 하루만 이 근방에서 신분을 세탁한 외국인 근로자를 10여 명 이상 검거했습니다.
순순히 신분세탁을 인정하는 외국인도 있고,
[조사관 : 옛날에 한국 왔다가 추방된 적 있죠?]
[외국인 노동자 : 네.]
증거를 제시해도 딱 잡아떼는 노동자도 있습니다.
[조사관 : 본인이 여기 사진하고 똑같은데 본인 아니에요?]
[외국인노동자 : 아니에요. 처음(입국)이에요, 처음이에요.]
[조사관 : 이름도 똑같잖아요. 사진도 똑같고.]
신분 세탁 노동자를 찾아내는 데는 외국인 바이오정보 확인 시스템이 한몫합니다.
한국에 체류했거나 추방됐던 외국인의 지문과 얼굴 등을 저장해 입국하는 외국인과 대조하는 장치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 2010년 1,945명이었던 신분세탁 단속 건수는 지난해 3,89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고용주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주 : 저 친구들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 기다려서 받은 케이스예요. 인력사무실에 내놔도 (내국인들은) 전화가 안 오니까 외국인 없이는 우리 공장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을 새로 고용하려면 일주일간 내국인을 우선 구인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다시 발급받는 등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외국인 노동자 시장.
현행법 위반인 신분 세탁을 단속하지 않을순 없지만, 고용공백을 채워줄 현실적 대안이 시급하다고 고용주들은 하소연합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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