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0일 가짜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배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0일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의 원룸에서 진열장을 설치하고 짝퉁 루이뷔통, 샤넬 등의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짜명품 사진을 올려 홍보하고, 찾아온 손님 70명에게 진품 가격의 30∼40%에 판매해 2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경찰은 짝퉁 가방, 시계, 지갑 등 103점(1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배씨가 "서울 청계천에서 짝퉁을 구입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가짜명품 제조공장을 추적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SNS로 짝퉁 명품 홍보·판매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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