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보법은 필요하다"며 "다만 헌법정신에 입각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서면답변서에서 "폐지론이나 대체입법론 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폐지론이나 대체입법론에 찬동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그러한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니 법 적용시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전교조의 이적단체 여부를 묻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단체 전체를 이적단체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자는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친북 사이트들의 활동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자 "조사를 해서 국보법에 위반되는 일이 있으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생명은 절대적 기본권인데다 오판 가능성이 있어 폐지 주장이 있다"며 사견임을 전제로 사형 폐지론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5·16에 대해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일으킨 '쿠데타'라고 규정했으며, 유신헌법과 관련해선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있었지만 일부 조항에서 국민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헌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퇴임 후 행보에 대해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술활동을 하거나 학교에 가서 후학을 양성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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