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과세 담당 부처가 관련법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현대와 롯데, CJ 등 9개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나 떼어주기,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자녀와 동생 등에게 부를 이전해왔지만, 과세책임이 있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관련법 부실을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련 부처의 이같은 책임 떠넘기기로 지난 2003년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완전포괄주의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이 지적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의 사례를 보면, 현대차그룹은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 20억원을 출자한 현대글로비스에 물류업무를 몰아줘 정 부회장의 주식가치가 2조원 이상 치솟았습니다.
또, 롯데그룹의 경우 신격호 회장의 자녀와 배우자 등이 2개 회사를 설립한 뒤 롯데시네마 내의 매장 등을 싼값에 임대 받아 280억여원의 현금배당과 782억여원의 주가 차익을 얻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프루밀 신준호 회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대선주조의 증설 예정 부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될 것이란 내부정보를 알고, 손자 등 4명에게 127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을 사들이게 해 신 회장의 손자 등이 천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도록 했습니다.
감사원, 대기업 편법증여…과세 담당부처 '나몰라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