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식의 증권 과장광고가 금지됩니다.
이는 유사 투자자문 업자가 인터넷 증권방송과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과잉 광고를 하거나 근거없는 종목을 추천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데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자본금 1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사업자가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또 증권방송에는 방송정보가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투자자가 자기 책임하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자막을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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