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배달주문을 받아 수수료만 챙기고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는 영업행태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자가 직접 마련한 음식물 이외는 주문을 받거나 배달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야식업체가 소비자의 주문만 접수한 뒤 실제 조리는 다른 업체에 맡기고 수수료를 챙기는 영업관행을 지속해 위생관리가 부실할 우려가 있고 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식약처는 서울시내 야식 전문업체를 점검한 결과 여러 대의 전화를 설치해 음식 주문을 받고 실제 조리는 외부에 맡기거나, 몇 가지 음식만 직접 조리하고 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재주문하는 형태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식약처 서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 사이에 서울지역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5개월 지난 어묵 제품을 조리용으로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직접 조리한 음식만 배달주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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