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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맞대기' 도박에 13억 쏟아…불구속 기소

"모든 것 인정…어떤 결정도 달게 받겠다"

<앵커>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방송인 김용만 씨가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만 씨가 지난 2008년 초부터 3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에 건 돈은 모두 13억 원, 특히 일명 '맞대기' 도박에 12억 원 가까운 돈을 쏟아 부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맞대기 도박은 도박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경기 일정을 보내면 회원들이 승리 예상팀과 배팅금액을 문자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결과를 맞힌 사람은 배당을 받고, 틀린 사람들은 자신이 건 돈을 도박 운영자에게 송금하는 후불제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배팅한 금액과 딴 돈이 비슷해 잃은 돈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맞대기' 도박 운영자 등 5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것을 인정한다며 어떠한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백한 잘못을 저질렀다면서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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