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관련된 주한미군의 신병이 기소단계가 아닌 수사단계에서 처음으로 우리측에 인도됐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C. 로페즈 하사의 신병을 경찰이 오늘 미군으로부터 인도받아 서울구치소에 구금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페즈 하사를 구금한 상태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수사단계에서의 주한미군 신병인도는 지난해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운영개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OFA 합의의사록은 특정 사건에 대해 한국이 신병인도 요청을 할 경우 미군이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 규정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돼 있어 기소전 신병 인도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는데, 지난해 5월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건을 하위 규정에서 삭제해 기소 단계 이전이라도 신병인도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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