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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이즈 의심환자 정보누설 의사에 유죄 판결

법원, 에이즈 의심환자 정보누설 의사에 유죄 판결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정보를 다른 의사에게 알렸다가 기소된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35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환자의 감염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법질서 정신이나 건전한 사회윤리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혈액검사를 한 환자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안 뒤 이를 다른 병원 의사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행법상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인의 진단과 진료에 참여한 자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감염인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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